헌법재판 헌재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2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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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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