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30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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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1. 한국장학재단2. 교육부장관결 정 일 2025. 10. 2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들에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의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들은 2025. 7. 31. ‘보유 및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를 통지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으로의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와 정부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어느 경우든 정보 자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정보, 즉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의 지원효과 자료’는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이라거나 피청구인들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그에 관한 주장은 알권리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헌재 2013. 10. 1. 2013헌마63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헌재 2023. 1. 31. 2023헌마71).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