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2헌마100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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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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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이 2022. 4. 28.자로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서울동부지검 2022형제9710호)을 접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접견 등 수사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7.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일정 기간 내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의 단순한 수사처리 지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