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30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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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바는 헌법재판소 2021. 2. 23. 2021헌마187 결정에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취지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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