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2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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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미용피 청 구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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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장2.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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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위 피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담당변호사 신용락, 오정익3.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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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법경찰관리선 고 일 2025. 2.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언니인 청구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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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
□’라고 한다)와 함께 살고 있는 지적 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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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소 생략)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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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
나. 한편, 이
□
□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
○구청장의 의뢰로 2022. 5. 9.부터 2022. 5. 25.까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제7항에 따른 행정입원(이하 ‘이 사건 행정입원’이라 한다)을 하였다.이
□
□는 이 사건 행정입원과 관련하여 서울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2. 10. 11.에는 복지관 직원 등을 감금죄, 유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취지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인란에 이
□
□와 청구인을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이 사건 고소 사건에 대하여 서울
○
○경찰서는 2023. 2. 15.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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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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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이하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라 한다) 그 내용을 수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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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로 통지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부분에서 청구인을 고소인이 아닌 ‘발달장애인 동생’으로 기재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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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2023. 3. 8.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다.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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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장의 발달장애인인 청구인과의 의사소통 방안 미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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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이 사건 행정입원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 결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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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법경찰관리의 청구인의 2022. 10. 11.자 고소장 관련 사건에 대한 고소 누락 및 조사·수사 의무 불이행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1. 13. 위 모든 부작위들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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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이 발달장애인인 청구인과의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의사소통 부작위’라 한다), ②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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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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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라 한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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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022. 5. 9.부터 2022. 5. 25.까지의 행정입원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보호조치 부작위’라 한다), ③ 피청구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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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법경찰관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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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관’이라 한다)가 고소인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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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청구인이 기재된 2022. 10. 11.자 고소장 관련 사건에서 청구인의 고소를 누락하고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고소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것)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가. 복지관 직원들은 2022년 상반기 청구인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제대로 의사소통하지 못했고, 같은 해 4월에도 복지관 프로그램 일정을 청구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복지관장의 의사소통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나. 이 사건 행정입원 기간 동안
○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인 청구인에 대한 돌봄을 하지 않고 청구인을 방치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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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보호조치 부작위는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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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관은 이 사건 고소 사건에 대하여 조사 및 수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함께 고소를 하였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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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고소인으로 하여 불송치 각하 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을 발달장애인 동생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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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관의 고소사건 부작위는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4.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3. 2. 23. 2021헌마840).가. 의사소통 부작위청구인은 복지관장이 발달장애인인 청구인과의 의사소통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의견을 언어로 표현 가능하여 복지관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오랜 기간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왔다. 청구인이 문제 삼는 2022년 상반기 그룹홈 입소 및 같은 해 4월 복지관 프로그램 일정에 관한 의사소통에서도, 복지관 직원들은 청구인과 의사소통을 하였고, 보호자 이
□
□에게도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소통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사소통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2022년 상반기에 복지관 측과 청구인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였던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23. 11. 13.은 위 불충분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2022년 상반기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복지관장의 의사소통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2022년 상반기에 있었던 불충분한 의사소통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보호조치 부작위청구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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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 사건 행정입원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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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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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위 기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특별지원급여)를 통해 청구인에게 활동보조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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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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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에서는 돌봄서비스 협력단을 통하여 청구인의 거주지에 청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복지관은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청구인의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행정입원 기간 동안
○
○구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였거나 불충분하였던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2023. 11. 13.은 위 불충분한 보호조치가 있었던 2022년 5월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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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보호조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2022년 5월에 있었던 불충분한 보호조치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다. 고소사건 부작위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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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관이 이
□
□와 청구인이 고소인으로 기재된 2022. 10. 11.자 고소장 관련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고소를 누락하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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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관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호자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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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면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피해자인 피의사실을 포함하여 위 고소장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 유무를 조사한 뒤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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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관은 청구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하여, 경찰서에 출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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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청구인의 진술 및 출석이 가능한지를 묻고, 이
□
□를 통해 일정을 잡아 청구인의 출석을 기다렸으나 방문을 미루거나 연락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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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관은 청구인의 고소 접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소사건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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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찰관이 이 사건 고소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청구인을 고소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 및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행한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 청구인의 보호자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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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통지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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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2023. 3. 8. 이전, 또는 늦어도 유사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시금 고소장을 제출한 2023. 7. 15.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불송치 결정과 관련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1. 13.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따라서
○
○경찰서 경찰관의 고소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불송치 결정과 관련한 위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