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95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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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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