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77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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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각하결정(2020. 4. 14. 2020헌마531, 2020. 5. 12. 2020헌마604)을 받았던 바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0헌마531 결정 또는 2020헌마60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