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0헌사780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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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참 가 인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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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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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피 신 청 인 대법원장본 안 사 건 2020헌마83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결 정 일 2024. 8. 29.【주 문】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이 유】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