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해외직구 금지 시행령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453 해외직구 금지 시행령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피 청 구 인 국무2차장결 정 일 2024. 6.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5. 14. 발표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정강화 등 대책’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8.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2006. 11. 19.생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