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98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5조 위헌확인등청 구 인 김
○ 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임종인, 이덕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어떤 특정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를 보면 심판대상 법률조항인 한국방송광고공사법제15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등(재산권, 영업의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권 및 평등권등)을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침해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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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지 청구인 자신이 아님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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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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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의 이사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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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경영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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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대표이사 사장직무대행 편
○평 작성의 1996. 4. 20.자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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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주주명부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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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주주는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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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대표이사 김
○집, 소유주식수 140,000주, 주식소유비율 70%)와 청구외 △△장학회(대표자이사장 박
○혜, 소유주식수 60,000주, 주식소유비율 30%) 뿐이다〕그 사실만으로는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 자신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청구인적격)이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의견이 모아져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28.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