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717 학사학위미수여결정취소청 구 인 이
○ 우피청구인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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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이사장 권
○ 혁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사건의 개요청구인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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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문과대학 기독교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다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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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동양학부 3학년으로 편입학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년도인 199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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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일반대학원 유학과에 특별전형으로 합격하여 같은 해 12.에는 그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졸업에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 대학원 합격도 취소하였다.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어능력을 인증받아야 하는 2000년도 졸업예정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재량으로 외국어능력 취득요건을 면제시켜 주거나 공개강좌에 참석한 것으로 대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구제하여 주면서도, 유독 청구인을 구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학사학위의 미수여결정과 위 대학원합격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2000.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구제수단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사학위 미수여 및 대학원합격취소결정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야만 할 것이다.그런데 피청구인은 사립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위 학사상의 결정을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2.
13.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