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279 학교보건법 제1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길상담당변호사 오범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 정
○나, 전
○애, 유
○민, 이
○재, 허
○비, 김
○진, 박
○영, 최
○광은 각 보건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청구인 박
○만은
○
○대학교 공중보건학과 교수이며, 청구인 김
○혜는 교련과목 담당교사이고, 청구인 조
○옥은 퇴직교사이다. 청구인들은 2009. 5. 22.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8호가 보건전공자를 보건교육 담당교사로 선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건교사만이 보건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살피건대 위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건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그 위험성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보건교사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제21조 제2항 관련) 중 보건교사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6.
9.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별지] 청구인 목록1. 정
○나2. 전
○애3. 유
○민4. 이
○재5. 허
○비6. 김
○진7. 최
○광8. 박
○영9. 박
○만10. 김
○혜11. 조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