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마370 피신고인 시정기간 부여 위헌확인청구인 진
○현[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
○씨앤씨(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2. 퇴직하였다.그런데 청구외 회사가 청구인에게 퇴직 이후 14일 이내인 2012. 12. 16.까지 금품을 청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하였다.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2013. 5. 16. 청구인과 청구외 회사를 출석하게 하여 조사한 다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2010. 4. 13. 노동부훈령 제739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2013. 5. 24.까지 금품을 청산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하였다.청구인은 청구외 회사가 이미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금품 청산기한(2013. 12. 16.)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7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한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행정지도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인 등 상대방에 대하여 권고·조언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지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등, 판례집 15-1, 772, 782-783).이 사건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외 회사는 시정기간 내에 시정완료할 경우 내사종결처분을 받게 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를 고소·고발하거나, 또는 신고에 불과한 경우라도 청구외 회사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같은 조 제7항), 이로 인하여 청구외 회사의 금품 청산기한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자가 면제되지도 않는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정지시는 청구외 회사에 대하여 범죄인지 전에 법 위반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유하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청구외 회사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금품 청산이라는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행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7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것 또한 단순한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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