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마181 폐기물관리소홀 고발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전
○ 태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심판청구의 요지청구인은 선박해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8. 12. 22. 여수시와의 사이에 폐선 4척을 해체·처리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30.경 해체를 마쳤는데, 위 선박해체시 발생한 폐목재 등 폐기물 약 10톤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정상처리하지 않고 1999. 9. 3.까지 해안가에 무단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무렵 해양경찰에 의해 고발된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다(2001. 2. 14. 2000고단505).청구인은, 위 폐목재는 인근 어민들로 하여금 겨울철 난방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수시와의 합의하에 쌓아둔 것인데 이를 고발한 위 행위는 재량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평등권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2001. 3.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의 주장의 요지는, 청구인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것임에도 해양경찰이 이를 고발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인바, 청구인은 해양경찰의 고발에 의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결과 형사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된 청구인의 위 행위가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위 고발이 처벌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고발이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고발행위는 독립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헌재 2000. 1. 19. 2000헌마28; 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1992. 6. 24. 92헌마104 등 참조).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고발은 1999. 9.경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2001. 3. 14. 이루어진 이 심판청구는 공권력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지난 것으로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이 벌금형을 선고한 위 재판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4.
3.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