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474 판사의 기명날인 불기재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결 정 일 2014. 6.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4. 6. 3.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2014고약1662)을 공시송달함에 있어 판사의 기명날인 없이 법원주사의 성명만을 기재하여 법원게시장에 공시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시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 6.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살피건대, 형사소송서류의 공시송달은 법원이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함으로써 이루어지는바(형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43조 참조), 이 사건 공시행위는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으로(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참조)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공시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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