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2헌마242 판결취소 등청 구 인
○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 박
○ 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11.
6.재 판 장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