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판결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171 판결취소청 구 인 정

○ 자 ( 丁

○ 子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가 청구인과 청구외 박

○호, 박

○철 사이의 위 법원 91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사건에 대하여 1992. 7. 10. 선고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은 위법하므로 위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다함에 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8.

18.재 판 장 재 판 관 최 광 률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김 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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