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판결의 양형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3 판결의 양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안

○ 중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형사처벌에 관한 1심 형량이중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한 소원이므로 부적합한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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