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판결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119 판결위헌확인청 구 인 김

○ 수대리인 변호사 박 갑 남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그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청구인패소판결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법원의 재판을 모두 취소하여달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다.그러나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거듭된 판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6. 18.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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