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54 판결위헌확인청 구 인 김
○ (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4. 5.경 청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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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와 신용부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위 채무의 담보를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여수시 봉산동 대 249.9평방미터에 관하여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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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채무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였는데, 그후 위 금고는 청구인이 부금납입을 지체하였다고 하여 위 부동산에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1987. 9. 9. 경락대금 금 8.850.000원에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다시 청구외 최
○식에게 매도하여 그의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금고가 그 자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청구인과의 약정에 어긋나고, 또한 위 금고와 위 최
○식사이의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청구외인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91가합 1791, 91가합 2510 (병합)),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는 바, 위 판결들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이의 위헌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민사판결들의 위헌결정을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대상에서 제외된 법원의 재판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3. 16.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