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마63 판결위헌확인청 구 인 정
○ 철 (丁
○ 喆)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93헌마63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1990. 11. 26. 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2. 6. 5. 위 약식명령과 동일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0. 9. 29. 10:30경 천안시 성황동 소재 피해자 조
○삼의 건축 공사장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철근토막등 276키로그램 시가 약 50만원 사당을 절취하고 같은 해 10. 11. 19:30경천안시 신부동 소재
○
○수퍼 뒷공터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맥주컵을 던지고 양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위 피고사건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청구의 양
○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이 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절차도 취하지 아니한채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위 증인을 조사하지않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데 있다.
2. 그러므로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수 없는데도 (헌법재판소 1992. 6.26. 선고, 89헌마271 및 1992. 11. 12. 선고, 90헌마229 각 결정 참조). 이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아니할 수 없고(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방법으로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았어야 할 것이다).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4. 7.재판장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