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316 판결문 열람·등사 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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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12. 1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23. 9.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합172 사건 판결문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23. 10. 19. 이를 통지받았다.
나. 청구인은 소송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0.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률조항 자체가 아닌 별도의 집행행위인 검사의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3. 11. 21. 2023헌마1238 참조).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처분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