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심판회부결정-다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
○ 자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2007.
4. 10.
헌법재판소심판회부결정-다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
○ 자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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