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3 헌아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등 위헌확인청구인 (재심청구인) 이
○ 득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1993. 6. 15.자, 93헌마112 결정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8. 2.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시윤재판관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