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바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청 구 인 윤

○ 전대리인 변호사 진 광 엽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2000. 1. 10.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0. 2. 11.에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청신청에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2.

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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