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바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헌소원청 구 인 박
○남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박상훈, 김대연당 해 사 건 대법원 2015도120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주 문]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1. 5. 17.경부터 의료기기 및 자동차 시설대여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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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약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① 사실은 피해자 권
○욱 명의로 승용차를 출고한 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부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리스계약 명의를 승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1.경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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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있는 피해자 권
○욱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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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피해자 권
○욱에게 “차량 리스 명의를 빌려주면 리스료를 내가 지급하고 2012년 8월 말까지 리스계약 명의를 승계해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권
○욱으로 하여금 캐피탈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 4대에 대한 리스료 채무 577,20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② 사실은 피해자 황
○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27.경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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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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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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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서 피해자 황
○철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면 1년 동안 사용하고 연 30%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황
○철로부터 그 일시경부터 2007. 7. 26.경까지 합계 759,0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2013고합663), 2015.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014노2153).나. 청구인은 상고심(대법원 2015도12006)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0. 기각되자(대법원 2015초기691), 2016.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은 사기죄를 범하여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 및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詐欺)ㆍ제350조(恐喝)ㆍ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ㆍ제355조(橫領, 背任)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관련조항]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득액의 평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아 형식적 이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질적 이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식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헌법재판소는 2015. 3. 26. 2012헌바297 결정에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47조’ 부분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득액’의 개념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익이든 불문한다. 그리고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의 의미에 충실한 해석이다(헌재 2015. 2. 26. 2014헌바99등).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사기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법정형도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할 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을 단순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7도728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는 ‘이득액’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판결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인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할 것인지, 거기에 어떠한 조건이나 부담이 붙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기죄에 관한 형법 제347조에서도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가액에 따른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당 여부는 위와 같이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위배 여부오늘날 경제규모의 확대로 경제범죄가 대형화ㆍ조직화ㆍ지능화되고 그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한편, 앞에서 본 것처럼 법원은 이득액의 개념과 범위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득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은 법익침해라는 결과불법의 핵심 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득액만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하여도 그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다만 위 결정에서 재판관 이정미는 반대의견을 표시하였고, 그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원칙적으로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경제의 영역에서 법 위반행위에 관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지며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가액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함으로써 수많은 양형인자 가운데 법익침해라는 불법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그 범죄가 포괄일죄로 의율이 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어 처벌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그 법정형이 형법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의 법정형과 비슷하여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고, 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위 선례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중 ‘형법 제347조’ 부분은 위 선례의 심판대상과 내용이 동일하다.이 사건에서도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5. 결론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앞서 본 선례(헌재 2015. 3. 26. 2012헌바297)의 반대의견과 같은 취지의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