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 2013헌아7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재심청구인 김
○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8. 20. 2013헌마48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
사건 2013헌아75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재심)재심청구인 김
○곤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8. 20. 2013헌마481 결정[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