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특별사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2헌마301 특별사면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 제9조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2. 27.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2헌마35 결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면법 및 대통령이 위 법에 따라 임의로 실시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13. 기본권침해의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마150 결정).나.

이에 청구인은 2012. 3. 26.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위 2012헌마15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5. 2. 23. 94헌마105, 판례집 7-1, 282, 286).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이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사건들에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률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의 위헌확인을 다시 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2012헌마150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청구인이 위 2012헌마150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4. 10.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