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281 통합환승요금제 위헌확인청구인 최

○성[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청구인은 서울특별시의 버스환승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마을버스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마을버스 운전자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3헌마82, 2013헌마144, 2013헌아32 등).이에 청구인은 2013. 5. 1. 위 헌법재판소 각하결정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82 등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82 등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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