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90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피 청 구 인
○
○시장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90 토지매수청구거부처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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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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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