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토지대장의 착오 및 누락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13 토지대장의 착오 및 누락에 의한 재산권침해에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유

○ 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청구인이 지정재판부의 재판장 보정명령에도 불응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10. 17.재판장 재판관 김양균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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