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97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임

○ 산대리인 변호사 백 승 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서울시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등에 대한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환지처분을 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바,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원고(항소인)로서 서울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89나 2266호)한사실은 있으나 1989. 7.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하지 않아 소정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9. 25.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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