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52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침해에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안

○ 한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외 용인군수가 1981. 9경부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신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달라는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1988. 3. 5. 기각되었고, 그후 행정소송을제기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1989. 3.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고 가사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와 같은해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1.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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