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242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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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국무총리가 확진자 중 증세가 있는 확진자의 비율을 파악하지 않고 감염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확진자의 수를 기준으로 방역단계를 설정하는 등 직무유기하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도 며칠 만에 인간의 면역력에 의해 자연치유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위험한 코로나 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려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