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

전문

사건 2013헌마779 치료감호법 제18조 위헌확인청구인 김

○석[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12. 10. 31.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13등),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도3305). 청구인은 위 판결과는 별도로 2013. 2. 18. 사기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2고정3297등), 항소하여 2013. 5. 30.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3노1120).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가 선고된 경우나 집행유예의 실효로 되살아난 형기에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위 법률조항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치료감호법 제18조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13. 5. 30.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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