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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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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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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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2. 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