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초ᆞ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2헌바147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

○대리인 리마크 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주완, 박주범, 박주언, 정인선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도13799 업무상배임 등선 고 일 2026. 8. 27.【주 문】1.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폐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

○학원(이하 ‘

○

○학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위

○

○학원이 운영하는

○

○초등학교는 1966. 2. 14. 설립인가를 받은 사립초등학교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폐교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3. 8.경

○

○학원 이사회를 개최하여

○

○초등학교를 임의로 폐교함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0. 1. 9.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4455 판결,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는 모두 제1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다. 청구인은

○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교직원들의 2016년분 성과상여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0. 9. 17.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정349, 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1229), 해당 항소심 사건은 제1판결의 항소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에 병합되었다.

라.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의 ‘사용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2021. 4. 9. 그 제청신청이 각하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초기256).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5. 18.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2021헌바101).마. 항소심 법원은 2021. 9. 30. 제1판결에 대한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2판결을 파기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 2020노1229(병합)].바.

청구인은 상고하는 한편, 그 상고심 계속 중 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대법원은 2022. 6. 30. 청구인의 제청신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각하하였다(대법원 2022초기448). 이에 청구인은 2022. 7.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가.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함으로 인하여 회계 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주로 다투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으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나. 청구인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는 것은 위 조항 중 구 근로기준법 제36조가 규정한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의 위헌성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다. 청구인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였다.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사립학교를 폐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당해 사건 및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폐교에 관한 부분으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라.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및 구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들’이라 한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및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들’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폐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심판대상조항]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구 사립학교법(1981. 2. 28. 법률 제337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고, 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ㆍ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가.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들은 이사장 등 비상임 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처분 및 회계 전용 등에 과도한 제약을 초래함으로써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 및 책임주의원칙 등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들은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교직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은 학교 재정 악화로 폐교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사립학교를 폐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로 하여금 재정 적자를 떠안거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립학교를 계속 운영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사립초등학교는 사립중ㆍ고등학교, 대학교와 달리 재정적 지원이 없음에도 그 폐교에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4.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24. 2. 28. 2021헌바64 참조).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당해 사건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폐교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초등학교를 임의로 폐교한 점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및 교직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들은 학교법인 임원의 보수 지급,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학교법인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들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소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2, 2020노1229(병합)] 계속 중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에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중 제36조의 ‘사용자’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그 역시 각하되었다(2021헌바101). 그런데 청구인은 상고심(대법원 2021도13799)에 이르러 또다시 앞서와 동일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며, 그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그렇다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기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모두 허용될 수 없다.

6.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에 대한 판단가. 쟁점(1)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사학의 자유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헌재 2019. 4. 11. 2018헌마221 등 참조).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외에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헌재 2001. 1. 18. 99헌바63; 헌재 2016. 2. 25. 2013헌마692 등 참조), 여기에는 사립학교 운영을 종료할 자유 내지 폐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사립학교를 폐교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 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사립학교의 폐교와 관련해서도 교육감의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떠안도록 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에도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은 폐교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에 앞서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정하고 있고, 폐교가 불가피한 재정사정은 인가절차에서 소명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설령 학교법인의 재정 상태 악화가 결과적으로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을 거론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으로 인하여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거나 책임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사립중ㆍ고등학교나 사립대학교와 달리 국가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함에도 폐교를 위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사립학교의 폐교와 관련해서도 교육감의 인가를 갖추도록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살펴보는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구체적 판단(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ㆍ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ㆍ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규율 내용이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헌재 2009. 4. 30. 2005헌바101; 헌재 2013. 11. 28. 2011헌바136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는 입법자가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은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설립자ㆍ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ㆍ학교경비와 유지방법 등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참조).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규율하는 사립학교의 폐교는 공적 인가를 받아 설립ㆍ경영되어 온 학교가 종래 수행하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폐지되는 것을 전제한다.

폐교의 이와 같은 개념과 특성 및 학교의 설립, 중요 사항의 변경뿐만 아니라 그 존속 여부 역시 초ㆍ중등교육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사립학교의 폐교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두고 그 자체로 곧 불합리하다거나 교육제도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사립학교가 운영되면 이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더불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관계가 형성된다. 학생은 해당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하고, 부모는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전제로 자녀교육에 관한 선택과 계획을 세우게 된다. 초ㆍ중등교육은 학년과 학기를 단위로 실시되며,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과 평가를 거쳐 진급과 졸업이 이루어진다(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 참조). 특히 초ㆍ중등교육법이 규율하는 교육과정 중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가 빠짐없이 취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교와 교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2항 참조).그런데 사립학교가 학기 도중 갑자기 폐교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그 운영을 종료할 경우,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은 예정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전학하여야 하고, 전학한 학교와의 교육과정 또는 학사일정 차이 등으로 인하여 학업의 연속성이 저해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진급ㆍ졸업에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다.아울러 다수의 학생이 단기간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되면, 이들을 수용하는 학교 측에서도 학급을 새로 편성하거나 교원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시설의 이용을 다시 조정하여야 하는 등 초ㆍ중등교육법이 요청하는 수준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현실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사립학교의 폐교와 관련해서는 폐교의 구체적 필요성, 폐교의 시기 및 방법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전학 및 학사처리 방안,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과 학급 편성 여건, 교육과정의 연계 가능성 등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4) 사립학교의 폐교는 해당 학교가 보유ㆍ관리해 온 학생 관련 기록과 교육에 사용되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도 수반한다.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적사항ㆍ학적사항ㆍ출결상황ㆍ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해당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참조). 이러한 기록은 전학한 학생의 학적과 학업에 관한 사항을 이어서 관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졸업생이 폐교 후 졸업 사실 등을 증명하고 기재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폐교되는 과정에서 학생 관련 기록의 이관 대상과 관리 주체 및 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재학생의 학적 승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재학생과 졸업생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ㆍ정정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학교재산의 경우에도 교육에 사용되던 재산 등을 어떠한 용도로 이용하거나 처분할 것인지가 필연적으로 문제 된다. 관련 재산 처리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처리방법 또는 계획에 따라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8조 등 참조). 그런데 폐교 대상 사립학교가 보유하던 재산의 현황과 법적 성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폐교가 이루어지면, 폐교 후 그 재산의 관리ㆍ이용 및 처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다.

(5)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은 이처럼 사립학교의 폐교가 재학생의 교육과 관할 지역의 초ㆍ중등교육 여건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 학생 관련 기록과 학교재산의 처리 등 뒤따르는 문제들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의 폐교 여부를 단지 그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의사에만 맡기지 않고 공립ㆍ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참조). 이는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사립학교 폐교로부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초ㆍ중등교육 체계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폐교에 수반되는 교육상ㆍ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조치이다.

(6)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에 따르더라도 사립학교의 폐교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거나 사립학교의 계속 운영이 무조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사립학교의 폐교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에게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 학생 및 학적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폐교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설립ㆍ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 참조). 사립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설립ㆍ경영자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통해 폐교의 필요성 등을 소명함으로써 이를 현실화할 수 있고,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폐교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7) 한편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은 폐교를 신청한 대상 사립학교의 구체적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교육감의 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립학교의 재정 상태는 폐교 신청을 받은 교육감이 폐교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고려될 수 있다. 아울러 폐교를 신청한 사립학교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학생의 전학과 학사처리 및 학교재산의 정리 등에 관한 교육감의 검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사립학교의 운영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교가 무리하고 급박하게 추진됨으로써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학교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사립학교의 개별적ㆍ구체적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 여부를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립학교의 폐교에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초ㆍ중등교육제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이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은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7.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초ㆍ중등교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