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체류자격부여신청 거부처분 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71 체류자격부여신청 거부처분 취소청 구 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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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법무법인 법현담당변호사 류우현, 문아라, 정재철피 청 구 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결 정 일 2025.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청구인이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