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16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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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2. 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으므로(헌재 1998. 5. 28. 91헌마98; 헌재 2017. 2. 15. 2017헌마7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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