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청원서진정처리 위헌확인 등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4헌마123 청원서 진정처리 위헌확인등청 구 인 이

○ 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하였고, 청구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4. 7. 15.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