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청원불수리처분취소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 3 지 정 재 판 부결 정사 건 92 헌마 132 청원불수리처분 취소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남부종합법부법인 소속이 두 일, 박 한 상, 노 성 환, 이 인 하, 양 영 식피청구인 국회의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당 지정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대리인들의 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원불수리처분통지서를 1991.3.

23. 에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사실을 찾아 볼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모두 도과된 1992.

6.

25. 당 재판소에 접수된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해당하는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4.재판장 재 판 관 김 문 희재 판 관 한 병 채재 판 관 최 광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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