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46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청 구 인 조
○ 제대리인 변호사 박 성 덕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9. 12. 5.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군포시 청원경찰로 임용되어1996. 10. 24.까지는 위 시 건설과에 근무하면서 하천구역내 불법행위단속업무와 병행하여 일반 건설행정사무를 수행하다가 1996. 10. 2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립도서관에서 열람자 안내 및 질서유지사무 등을 수행하여 사실상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그런데 사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특히 청구인의 시립도서관에서의 직무는 그업무의 성질이 일반공무원의 업무와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일부 벌칙조항 등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는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이의 위헌확인을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의 시행과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시립도서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1996.10. 25.부터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7. 10. 30.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이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1. 4.재판장 재판관 한대현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