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핵심 요약

요지

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 수 없어 그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만 19세미만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따라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무절제한 음주를 할 경우 그 학업성취 및 직업 등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그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위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청소년에 대한 술의 판매를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

【당 사 자】청 구 인 강

○원 외 2인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정서【주 문】청구인 강

○원과 김

○현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오

○환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청구인들의 주장 및 사건의 개요청소년보호법(1999. 2. 5. 공포, 법률5817호)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49조 제1항은 그 위반자에게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51조 제8호는 그 위반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청구인 강

○원과 김

○현은

○

○대학교 1학년학생이고, 청구인 오

○환은

○

○대학교부근에서 ‘

○

○

○

○’라는 상호로 주점을 경영하는 자인데 청구인 강

○원 및 김

○현은 그들과 같이 만 18세인 대학생들 그리고 군인, 회사원, 농어민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같은 나이의 청소년들이 위 규정들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어 그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한편 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 오

○환은 위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위 규정들 때문에 술을 자유롭게 팔지 못하여 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은 1999. 7. 3. 이 사건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이어 1999.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이 시행된 1999. 7. 1.의 이틀 뒤인 1999. 7. 3. 이 사건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직접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행하여지기 전의 단계라 하더라도 기본권제한의 직접성이 인정되어(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8-1, 147, 154 참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심판의 대상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①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제5817호) 제2조 제1호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3. 생략4."청소년유해약물등"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약물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1) 술(2)~(7) 생략나. 생략②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학습용 또는 공업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③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과징금)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청소년보호법 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7. 생략8.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3. 관계기관(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견만 18세의 청소년은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이므로 그들을 술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고, 그 일부가 대학생, 농어민,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술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은 동일하며, 만 18세의 청소년에게 술을 못파는 정도로는 주점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4. 판 단가. 청구인 강

○원과 김

○현의 청구에 대하여1980. 7. 8.생인 청구인 강

○원은 1999. 7. 7.이 경과함으로써, 또 1981. 1. 20.생인 청구인 김

○현은 2000. 1. 19.이 경과함으로써 각기 만 19세가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은 현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제한에서 벗어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오

○환의 청구에 대하여주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 수 없어 그 직업수행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은 이하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다만, 위 각 규정들에 의하여 일반국민, 그 중에서도 특히 19세 미만의 자의 행복추구권 등도 침해받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에 반하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1)음주는 특히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직업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유해하므로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당하고 그 제한의 방법으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없다.

(2)문제는 술을 팔아서는 안되는 청소년의 연령적, 신분적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1997. 3. 7. 공포ㆍ시행된 구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그 금지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하였는데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이 조항이 개정되어 그 금지대상이 만 19세 미만의 자로 확대됨으로써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새로이 판매금지대상으로 추가되었으므로 결국 문제는 만 18세의 청소년들을 금지대상으로 삼은 것이 합리적인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3)만 18세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상 그 상당수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저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생업이나 군복무에 갓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무절제한 음주를 할 경우 그 학업성취 및 직업 등에의 적응 그리고 심신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그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모두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들에게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 18세의 청소년 중 일부는 대학생이나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술을 팔 수 있도록 판매금지대상을 만 18세 미만의 자로 좁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만 18세의 자에게 일률적으로 술을 팔 수 있게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재학중인 상당수의 그 나이의 학생들이 쉽게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불합리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5)또한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술도 마실 수 있어야 대학생이나 직업인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나 직업인이 된 만 18세의 청소년에게만 부분적으로 술을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흥취와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고조시키는 술의 부분적 효용을 과장하고 인체의 생리와 정신 특히 성장중의 심신에 미치는 마비적이고 때로 파괴적일 수 있는 술의 유해성을 도외시한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그들 역시 술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술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6)나아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청소년에 대한 술의 판매를 규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공익을 비교할 때에 전자의 불이익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후자의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7)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합리적인 내용의 것으로서 결코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이를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 론따라서 청구인 강

○원과 김

○현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오

○환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윤영철,이영모,한대현,하경철,김영일,주심,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