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처분통지 방법제한 위헌확인(재심)재심청구인 진

○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3. 2012헌마232 각하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각종 통지가 우편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3. 각하되자(2012헌마232, 이하 ‘재심대상 결정’이라 한다), 2012. 4. 12. 재심대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5. 1.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