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전문

사 건 2021헌바32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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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마6418 파산선고 및 대법원 2021마6419 면책[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20. 2. 4.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9하단1446, 2019하면1446 결정). 청구인이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1. 7. 21. "청구인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라5059, 2020라5060 결정).나.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5.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모두 각하되었고(대법원 2021카기188, 2021카기180 결정) 재항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마6418, 2021마6419 결정). 청구인은 2021. 1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및 제564조 제2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2항 및 제566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제564조(면책허가)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나.

심판대상조항 중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한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각하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면책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에는 변함이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