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7 징발부동산 보상 청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김
○ 옥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요지는, 육군 당국에서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망 김
○원 소유였던 강원명주군
○
○읍 대 350평과 그 지상 목조와즘 이게건 가옥 건평 200평을 1953. 9. 7.부터 1961. 1. 1. 까지징발사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망 김
○원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침해되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취지이다.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인은 국가를상대로 위 부동산의 징발보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를 마친 후에야 이건 심판청구를 이를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 스스로 그와 같은 소송을 한 일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 하겠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68조 제1항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2. 1.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