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바2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등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9. 1. 31. 서울역 광장 등 서울 시내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형법 제185조)로 2011. 9. 19. 약식명령을 받은 자인바(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2012. 2. 3.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정식재판 진행 중(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옥회집회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위 조항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자(2012초기761, 2012. 6. 25.), 이에 검사가 청구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2012. 7.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은 형식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서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다투고 있어 그 실질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인바, 이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2012. 2. 3.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바, 그 당시에 이미 자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그 결과 검사의 자의적 기소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