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89헌가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의 위헌심판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1989. 2. 1. 88초43 위헌제청)제청신청인 피고인 이
○ 승 외 5인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장 기 욱주 문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각하한다.이 유1. 제청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0. 12. 18. 법률 제3278호)이 제3조제1항제4호에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4조제1항에서 제3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각 법률의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구체화ㆍ명확화”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그런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의 대상이 된 위 법률의 조항은 모두 폐지되어 이에 대한 위헌여부가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었고, 또 폐지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할만한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은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1989.
9.
8.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양 균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