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1헌마25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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