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사201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유
○
○결 정 일 2024. 2. 27.【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가처분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한 것이므로 그 가처분 신청 역시 부적법하게 되는바(헌재 2021. 7. 6. 2021헌사522; 헌재 2023. 3. 28. 2023헌사257 등 참조), 이 사건 신청인은 청구하려는 본안사건 관련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